[COVID-19] (중요) 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2.24 시행)

smart 2021-02-15 조회 1,198

2월24일부터 모든 내국인 해외입국자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 모든 해외입국 내국인(한국인)

         ※ 단, 인도적 사유(장례 참석 등)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의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제출 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국내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발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현황과 동일)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 부터 적용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 부터 적용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영어 또는 한국어)

- 성명(여권 기재 내용과 동일)

-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 번호도 가능)

- 검사명(PCR-Test)

- 검사 결과

- 검사 일자

- 발급 일자

- 발급 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확인하기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해당 기관에서 모두 영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건 아니기때문에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확인 및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2주 격리 기간

- 인천 공항 도착일 다음날부터 1일 적용되며, 15일째 되는날 해지됩니다.

예를들어 1일 인천 공항 도착 시 2일~15일 정오까지 격리 후 16일 격리 해지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질별 관리본부로 문의주세요.^^


질병 관리 본부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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