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란?

smart 2010-06-22 조회 7,053

건설교통부 승인하에 각 항공사들은 여객 유류할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류할증료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항공유가에 대한 부담을 운임인상 대신 세금처럼 요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수시로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공요금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신설하여 1개월 단위로 인상 또는 인하된 추가 유류대를 탑승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각 항공사마다 할증료가 다르며, 달러로 책정된 것을 입금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입금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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