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5일부터 사진전사식여권에서 전자여권으로 새롭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 및 특징
- 일반여권 :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 부여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유효기간 부여
- 관용여권(PO) : 공무상 국외여행 할 경우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외교관여권(PD)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거주여권(PR)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여행증명서(TS)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여권사진 안내
- 여권사진 안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35mm
- 사진 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불가능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해야한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얇은테의 안경 착용(뿔테 불가)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된다.
-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능하며, 외교관, 관용 여권에 한하여 허용한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방법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 음역 표기함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성명의 기입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예 : GILDONG, GIL-DONG)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계 | 대상 |
---|---|---|---|---|---|
일반복수여권 | 10년 | 40,000원 | 15,000원 | 55,000원 | - 만 18세이상 |
잔여기간 | 25,000원 | 면제 | 25,000원 | - 1년이상 남은 경우 | |
5년 | 35,000원 | 12,000원 | 47,000원 | - 만8세이상~만18세미만 | |
35,000원 | 면제 | 35,000원 | - 만7세이하 | ||
25,000원 | 면제 | 25,000원 | - 기간연장 재발급 | ||
5년미만 | 15,000원 | 면제 | 15,000원 | - 병역미필자(예외사항있음) | |
일반단수여권 | 1년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 1회여행만 가능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면제 | 5,000원 | - 사증란추가(1회) |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유효한 공무원증, 유효한 군인신분증에 한함
-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 인정
여권발급신청서 작성방법
- 여권발급신청서상의 서명은 붉은색 안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정자체로 기재
-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 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함
- 인터넷으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시 반드시 칼라출력
- 여권발급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동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법정대리인의 란은 붉은색 네모 안에 정자로 적고 현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국내 긴급연락처 등은 정확히 기재
-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계로 판독하므로 접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료관리: 종로구 민원여권과 무료민원전화: 02-731-1188 Fax: 02-731-1576
최종수정일: 2010년11월08일
최종수정일: 2010년11월08일
출처: 종로구청
여권 발급 기관 리스트 및 접수 예약 페이지: 외교통상부https://passport.mofat.go.kr/servlet/GateServlet?pageurl=BizBooking&cmd=retrieveAgency